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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앙선침범 벌금 벌점 사고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벌

by LABOR 수달김수달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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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떨 때는 과태료를 내라 하고, 어떨 때는 범칙금, 어떨 때는 벌금을 내라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름도 각기 다른 돈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런 만큼 중앙선 침법 벌금도 세겠죠?

그리고 이때 내는 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벌금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전에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각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벌금

벌금은 쉽게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처럼 심각한 법규 위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법규를 심하게 위반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의자가 원하면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약식 재판을 하게 되며 재판을 마친 후에 벌점이 따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의 무서운 점은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어도 형사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과태료는 과속과 신호 단속 카메라에 찍혔거나 주차 위반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처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납부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재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과태료 대상은 무인 카메라나 단속차량에 찍혀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범법자를 식별할 수 없어서 행위자 대신 차주가 단속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범칙금

범칙금이란 범죄의 조건은 갖췄지만 형사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면 과태료와 비슷한 제도입니다만, 행위자 즉 운전자를 식별해서 직접적으로 부과하므로 과태료보다 범칙금의 금액이 더 셉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 범칙금이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만 붙지만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중앙선 침범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대체로 잠깐 침범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 현실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인생 ㅈㅁ 테크트리의 완성...

대놓고 역주행을 한다면 그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심신 미약 상태, 즉, 음주나 약물 복용을 의심해 봐야 할 사안이겠죠?

아무튼 중앙선 침범 벌금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30점의 벌점도 부여됩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 사범의 범칙금은 대부분 실제로 사고를 낸 뒤에 현행범으로 잡히기 때문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벌금 벌점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이나 벌점 따위 무서워할 사안 역시 아닙니다.

벌금의 단위가 당연히 달라져서 보통 150만 원 이상 부여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중앙선 침범 벌금은 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처분으로 9만 원이지만,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잡혀서 중앙선 침범 범칙금으로 납부 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데로 중앙선 침범 사고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덤으로 따라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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