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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월 209시간 계산법

by LABOR 수달김수달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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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특히 기다리는 시간인 평일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8시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의 근로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총 9시간을 회사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게 되어, 일부 직장인들은 차라리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변경하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시행된 것은 아니며, 작은 회사들은 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넘는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에 50%의 할증된 금액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시급으로 환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월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달 = 209시간

하지만 이전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 근로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은 약 226시간이 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4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달 = 225.95시간 (약 226시간)

위와 같이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40시간이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는 시간당 임금에 50%의 할증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약 209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은 약 226시간이 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이해는 직장인으로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잘 숙지하여 자신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

구분 주당 근로시간 (시간) 월 근로시간 
현행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40 209시간
주당 근로시간 44시간 시절 44 226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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