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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본 버스 파업방법

by LABOR 수달김수달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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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버스 파업 방법

- 파업을 선언/개시한다.
- 그리고 정상운행을 한다.
- 대신 승객들한테 요금을 안 받는다.
- 혼내주려는 버스회사에 매출떡락 크리를 박아준다

이 방법 파업이 국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좋은 것 같긴 한데 헬조선 결말은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기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로 끝날 듯.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판례는 실손해까지 면죄부를 주지는 않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제로도 단순히 영업손실이 아닌 기물 파손 등으로 패소해서 손배 해야 하는 노조가 많음.

휴업으로 생기는 손해랑 영업 중 발생하는 실 손해는 다르지. 저게 우와-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제조업으로 치면 파업한다 하고 생산품 공짜로 나눠주는 거임. 공익사업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파업 형태인 거 같긴 하지만...

일단 손해 배상은 민사 면책이고, 이것도 노조법으로 보장되어있으나 면책을 받으려면 1. 정당한 파업 2. 법령이 규정한 절차 3.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 4. 폭력행위 금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3.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룰 것인데 1) 노무 제공 거부 상태에서 사용자의 재산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2) 버스 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대항 수단이 있는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여기서 2)는 직장점거-직장폐쇄를 준용할 수 있어 보이지만 (대항할 수 없다면 전면적 배타적 점거이기 때문에 위법) 1)은 내가 아는 선에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음. 또한 파업은 사용자-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제삼자와 사용자 간의 채권(승객의 버스 탑승)에 대한 운전기사의 수령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될지는 굉장히 의문임. 파업에 따란 영업 불가로 생기는 손해의 민사 면책이 실제 발생한 채권에도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이 경우는 위에 썼듯이 제조업으로 치면 생산품을 무료로 납품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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